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문단 편집) === 인권위의 의견 표명 === [[2020년]]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성혐오"'''라는 판단을 내렸다. 게임 삽화, 웹툰 등을 그리는 여성 작가가 SNS에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하여 발언하거나 동의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게임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데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린 것이다. 비록 이번 판단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게임 업계 전반의 성차별적 경향에 대한 것이지만, 진정인들이 '''"[[2016년]] 한 성우가 '메갈리아' 사이트를 후원하는 사진을 올려 교체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쇄도했고, 이 때문에 게임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이 인권위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는 게임 업체들의 "작가들의 사상이나 온라인상 퇴출 요구와 상관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거나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며 '''"혐오표현 및 부당한 종사자 퇴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론하고,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와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9119|#]] 인권위는 간접적인 형태로 "사건의 잘못은 맨 처음 티셔츠 사진을 올린 김자연 성우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있으며, 넥슨의 대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처"라는 이 사건에 대한 남성 게임 팬덤의 판단과 사실상 반대되는 판단을 한 셈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판단과 관련하여, 게임업계에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남성혐오를 위한 사이트로서 무차별적으로 혐오를 퍼뜨린 [[메갈리아]]를 후원한 사실을 어떠한 징계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치 부역자를 징계 없이 사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인권위가 "[[페미니즘]] 편향"에 빠졌다며 비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